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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: 자녀양육비 융자
2025년 기준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의 자녀양육비 융자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융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.
융자 개요
- 대상 비용: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
- 융자 한도: 자녀 1인당 500만 원(최대 2,000만 원 이내)
- 최소 신청 금액: 50만 원 이상
신청 기한
자녀가 7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
신청 대상
1. 지원 대상
-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, 직전 달 말 기준 고용 근로자가 없는 경우)
2. 재직 요건
-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
- 일용근로자의 경우, 최근 90일 내 45일 이상 근로
- 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가입 기간 3개월 이상
3. 소득 요건
-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
-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
- 월평균소득 계산:
- (총급여액 ÷ 근로기간) × 30일
융자 조건
- 금리: 연 1.5%
- 상환 방식:
-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
- 조기 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
- 보증방법: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(보증료 연 0.9%)
신청 방법 및 접수
신청서 제출처
- 방문 접수
- 각 지역본부 및 지사
-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동반 접수
- 인터넷 접수
- 근로복지넷 > 서비스 신청 >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
융자대상자 선정 절차
- 1차 선발: 수시(즉시) 선정
- 2차 심사: 1차 예비선정자 대상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
증빙 서류
- 공통: 가족관계증명서
- 정규직 근로자: 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
- 비정규직 근로자: 근로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소득증빙자료, 계약서 등 노무제공 확인 자료
- 1인 자영업자: 소득증빙자료
※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
신청 제한
- 이미 융자한도 초과 사용한 경우
-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
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
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「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」을 참고하거나,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비 융자를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근로복지넷
welfare.comwel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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