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·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!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
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! 🎉
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·중소가맹점의 신용·체크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며,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,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! 👇
✅ 신용·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! 얼마나 줄어드나?
🔹 적용 대상: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·중소가맹점 (약 305만 9천 개)
🔹 인하율:
- 연 매출 10억 원 이하: 신용카드 0.1%p 인하
- 연 매출 10억 초과~30억 원 이하: 신용카드 0.05%p 인하
- 체크카드: 모든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0.1%p 인하
🔹 기대 효과: 가맹점당 평균 8.7% 수수료 부담 경감
👉 이렇게 줄어든 수수료 덕분에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. 소상공인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!
✅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, 수수료 차액 환급받는 법!
✔ 대상: 2024년 하반기(7월 1일~12월 31일) 신규 가맹점 중 영세·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곳 (약 16만 5천 개)
✔ 환급 금액: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 (총 606억 원 규모)
✔ 환급 절차:
📌 2025년 3월 27일부터 확인 가능!
- 여신금융협회 ‘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’
- 각 카드사 홈페이지
📌 2025년 3월 31일까지 자동 입금!
-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자동 환급됩니다.
✅ 결제대행업체(PG) 이용 가맹점 & 택시사업자도 환급!
✅ PG 하위가맹점(약 13만 1천 개) & 개인·법인 택시사업자(5,048개)
- PG(결제대행업체)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환급됩니다.
- 환급 내역 확인: 3월 27일부터 PG 및 교통정산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👉 PG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몰, 배달업체 등도 꼭 확인하세요!
✅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가능할까?
네! 😃 2024년 하반기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입니다.
📌 다만,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3월 27일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🔍 확인 방법:
- ‘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’
- 각 카드사 홈페이지
폐업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꼭 챙겨서 환급받으세요! 💰
✅ 환급 신청 전, 꼭 확인해야 할 사항!
✔ 정보 확인:
-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 및 금액 확인
여신금융협회-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
www.cardsales.or.kr
✔ 문의처:
-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에서 환급 관련 상세 문의 가능
✅ 영세·중소가맹점, 환급 꼭 챙기세요!
📢 2025년 3월 27일부터 환급 대상 확인 가능!
📢 3월 31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!
수수료 인하 덕분에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. 😊
특히,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라면 꼭 환급 신청을 확인하세요!
👇 아래 링크에서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도 참고하세요!
🔗 금융위원회 블로그 바로가기
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·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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